광주 서구,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자 급여 등 압류 추진

  • 등록 2018.05.08 1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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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예금압류·번호판영치·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 서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 중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급여압류 대상자는 252명이며 체납액은 3억1,700만원으로 1차 예고는 주소지, 2차 예고는 직장으로 급여압류 예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예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급여 압류의 경우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민원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액납부가 어려울 경우 매월 분납하는 방식을 통해 급여압류를 유예한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지방세의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한 체납세 징수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이중래 기자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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