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압류 대상자는 252명이며 체납액은 3억1,700만원으로 1차 예고는 주소지, 2차 예고는 직장으로 급여압류 예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예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급여 압류의 경우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진납부를 유도해 민원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액납부가 어려울 경우 매월 분납하는 방식을 통해 급여압류를 유예한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지방세의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한 체납세 징수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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