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 등록 2016.01.28 1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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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6.48% 올라 전국 최고…강원 2.21%로 최저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지난해 4.15%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 1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15%,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별 가격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16.4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신공항,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은 곳은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경남(5.12%), 경북(4.83%), 서울(4.53%) 등이었다.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다.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 9호선 연장운영, 임대주택 공급사업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전북(3.06%), 충북(3.16%), 광주(3.73%)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순이었다.

 

한편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 중에서 25,000만원 이하는 169,317가구(89.1%), 2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7,977가구(9.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93가구(0.9%), 9억원 초과는 913가구(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000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89,637가구86,623가구, 3.4%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75가구913가구, 17.8%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구의 민원실에서 29일부터 2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joseph64@dmr.co.kr

김정현 기자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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