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난임 정책 사각지대 보완 ‘난임지원 2종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4.19 1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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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보건소 기능·업무에 난임 예방 관리 명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난임지원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넘었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 2013년 1만4,346명 ▲2014년 1만5,636명 ▲2015년 1만9,103명 ▲2016년 1만9,736명 ▲2017년 2만8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해 난임 여성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고 난임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난임휴직 제도 자체가 없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이미 난임휴직을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난임휴직은 ▲2014년 52명 ▲2015년 64명 ▲2016년 56명 ▲2017년 69명이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난임휴가를 공무원 수준(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시 1회, 체외수정시 최대 2회까지 난임휴가를 보장)에 맞춰 보장하고 난임휴직도 최대 90일을 보장해 실질적인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고 원활한 임신을 돕도록 했다. 현재 법안은 고용노동부에 계류중이다.

신보라 의원은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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