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월드피스자유연합 등 보수단체, ‘조남풍 방지법’ 아닌 ‘박승춘 방지법’ 필요

  • 등록 2016.10.05 2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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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일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국제안보전략위원회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조남풍 방지법’이 아닌 ‘박승춘 방지법’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보수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향군인회를 수천억 부채에 허덕이게 만든 진짜 장본인들인 전임회장들은 어디로 숨었는가”라며 “재향군인회의 누적 적폐에 대한 진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남풍 방지법’이 아니라, ‘박승춘 방지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재향군인회 사태의 진정한 해결이 없이는 결코 올바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재향군인회를 수천억 부채에 허덕이게 만든 진짜 장본인들인 전임회장들은 어디로 숨었는가?! 재향군인회의 누적 적폐에 대한 진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남풍 방지법’이 아니라, ‘박승춘 방지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1)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재향군인회(향군)가 부정부패로 만연한 부실화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회장을 역임한 이상훈 전 회장이고, 이 부실을 더욱 크게 키운 장본인은 박세환 전 회장이다.

향군은 이상훈 회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4년 6월 신규수익사업으로 PF사채 대부업에 뛰어들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6~8%대 금리로 돈을 빌려 시행업자들에게 20%가 넘는 고리로(한 업체당 50억 원부터 1,239억 원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생기는 금리차액의 이익을 챙기는 ‘고리대금장사’를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받은 사업장이 자금난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못 갚게 되자, 이상훈 회장의 향군은, 기존 대출의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업체들에 또 추가대출까지 해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향군은 부도난 시공사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220억 원을 빌려준 경우도 있었고, 어떤 이는 향군의 대출 담당자를 매수하여 무담보로 150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고 한다.

2) 향군이 PF 사채업으로 6000억 원 이상의 빚에 시달려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불거진 것은 박세환 전임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이다.

세간에는 겉모습만 보고, 고(故) 박세직 전 회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되었다는 오해도 있었지만, 사실은 박세직 전 회장은, 이상훈 전 회장의 방만한 사채업 경영 실패로 인한 덫에 걸려 넘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하다.

아래는 2013년 6월 10일 자 <뉴시스> 보도에서 발췌한 PF 사채업으로 인한 향군의 부채규모를 비교한 표이다.

 이상훈 회장 재임 시절

 (故)박세직 회장 재임 시절

 2004년 : 1,474억 원

 2007년 : 3,523억 원

 2006년 : 1,645억 원

 2008년 : 4,348억 원


위 표에 따르면, 이상훈 회장 임기 말의 부채 1,645억원이, (故) 박세직 회장 재임 초기인 바로 다음 해인 2007년에 3,523억 원으로 100%나 급증했다.

이는 이상훈 전임회장 시절에 퇴임을 앞두고 무더기로 불법 대출을 허가하는 결재를 해준 것이, 신임회장인 故 박세직 회장 재임 초기인 2007년에 대거 집행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국가보훈처는, 이상훈 전 회장 시절의 수의계약 특혜시비와 산하기관들의 부실경영 등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박세환 전 회장 시절의 은밀한 자금 흐름에 대해 감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2012년 12월 검찰 수사받던 박세환 전 회장의 출국금지를 한 달 만에 풀어주었다. 과하게 핍박 받는 조남풍 회장의 경우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특혜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004년 12월 17일 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향군의 예·결산 장부는 부실 덩어리였다. 영수증 없는 예산집행, 특정 산하 기업 지원 위한 특혜 제공, 특별한 사유의 명시 없이 판공비인 업무추진비 집행, 출장자의 직급이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출장비 지급, 내부규정 위반하고 특정 입찰업체와 계약 체결 등 무수히 많다.

이 부채가 박세환 전임회장 재임 시절에는 7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박세환 회장은 잠실의 향군부지에 ‘향군타워’를 건설할 자금 마련을 위해 4,600평 중 절반인 2,300평을 삼성 SDS에 2천억 원을 받고 매각 후, 나머지 2,300평에 향군타워를 건설했으나, 향군 임원들은 ‘매각자금 2천억 원이 건축비로 충당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하다’며 쉬쉬하며 궁금해들 한다고 한다. 게다가, 모두가 향군 소유로 알고 있는 ‘향군타워’ 건물의 사실상 소유주는 향군이 아니고 모 금융기관으로, 박세환 전 회장이 ‘향군타워’를 담보로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3,50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박세환 회장 재임 시절 2014년 말 향군 부채는 약 5,500억 원이다.

4) 뿌리 깊게 곪아버린 고름을 짜내어 깨끗한 개혁을 위해, 이 모든 죗값을 홀로 짊어진 고난을 겪고 있는 조남풍 신임회장!

‘향군타워’에 얽힌 뒷얘기로, 모두 쉬쉬하면서 궁금해하는, 그 향군 부지 매각대금 2천억 원의 자금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조남풍 신임회장에 대해서는 전례없이 준엄한 법의 잣대를 대오던 국가보훈처가, 전임회장들의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주체는 과연 누구였던가?

5)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국회 발의로, 10월 4일부로 ‘조남풍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가? 향군회장을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향군은 국가보훈처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다. 전임회장들의 모든 비리와 그 자금의 흐름도 묻히고 만다. 새로운 향군회 법(‘조남풍 방지법?’)으로 인한 국가보훈처장의 향군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 덕분에 망해가는 향군을 개혁하려다가 전임회장파(향군노조)와 국가보훈처의 공조로 만들어진 덫에 걸려 구속 수감되어 고행 중인 조남풍 신임 향군회장의 고행에 대한 사법부 2심 재판 선고일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었다.

그러나 2심 선고일 불과 3일 전에, 갑자기 이유 없이 선고일이 20일 더 연기되었고, 그 사이에 10월 4일 ‘조남풍 방지법’이라는 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무죄추정원칙(헌법 27조 4항)을 묵살당하며 회장 해임된 것도 억울한데, 재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찍듯 ‘조남풍’이라는 이름까지 넣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를 국민은 어찌 이해를 해야 하는가?

2016년 10월 5일

(사)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국제안보전략위원회

i24@daum.net
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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