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세월호 천막 지원’ 서울시 수사…박원순 시장 등 입건

  • 등록 2015.10.30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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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시민행동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세월호 유족들에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준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제공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역사도심재생과장, 도시관리팀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역사도심재생과장과 실무팀장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조사를 마쳤고, 서울시 행정국장과 도시재생본부장은 올해 2월 서면조사를 받았다.

서울시가 세월호 유족들에 농성을 위한 천막을 제공한 것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광화문광장 관리 담당 실무자인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장과 도심관리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천막을 설치한 총무과장과 서무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소환조사에서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시 행정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응하지 않자 이달 초 시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초 실무자급 공무원만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검찰로부터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함께 조사하라'는 수사지휘를 받아 행정국장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시가 '천막 1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해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서울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고 참고인 조사만 하면 경찰에서의 수사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피고발인들에 대한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며 "수사가 마무리돼야 정확한 의견을 내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경찰 측에서 보완조사에 대한 답변 요구가 와 준비 중이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면서 결과를 지켜보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일부 유족이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이자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한다며 서울시 소유 천막 13개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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