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검찰이 동국제강의 횡령·탈세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국제강 본사 등에 검사 5~6명을 포함, 수사팀 60~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전경.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와 장 회장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품거래와 회계장부 등 회사 내부 자료, 세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계열사 및 외국 법인 등의 실적을 부풀려 거액의 회사 자금 약 100억원 상당을 미국 등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장 회장이 횡령 자금 일부를 해외 도박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철 등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업체에서 받은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조성한 뒤 이를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동국제강은 횡령 자금 중 상당한 액수를 미국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가 일부를 손실처리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동국제강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이미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 등에게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며 해외재산도피 및 외화밀반출 등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동국제강 회계·재무 실무자, 국내외 물품 구매·계약 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장 회장 등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동국제강은 1954년 7월 설립한 철강제조기업으로 34개 계열회사가 포함된 동국제강(주) 그룹의 지배회사이다. 매출구성은 철강 86.90%, 운송 8.63%, 무역 4.46%로 구성돼 있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