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 하려 한 혐의 등으로 45살 여성 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여 간 교제하던 A(51)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잠에서 깬 A씨가 묶인 손발을 풀고 달아나려하자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나 흉기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이혼 뒤 혼자 살다 지난 2011년 자전거동호회에서 유부남인 A씨를 만나다 이별을 통보받자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개정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에 국한돼 있어 남성이 성폭행을 당해도 가해자에게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제추행죄가 적용됐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전 씨는 이혼 뒤 혼자 살다 지난 2011년 자전거동호회에서 유부남인 A씨를 만나다 이별을 통보받자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개정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에 국한돼 있어 남성이 성폭행을 당해도 가해자에게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강제추행죄가 적용됐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