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자 모욕과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한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극우적 역사부정과 혐오 행위에 더 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국회의 의지"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 이른바 '소녀상'에 대한 훼손·테러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면서도, 국가가 피해자 추모 상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단체는 "이는 국가가 소녀상을 공적 관리·보호 대상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에 체계적인 관리·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제기된 요구가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이번 통과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온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때, 역사 정의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