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부정 입사자 무관용 퇴출법' 발의

  • 등록 2018.02.02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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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사자 '무관용 원칙' 무조건 채용 취소…民· 官 전 영역 적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해운대구갑)은 2일 민·관을 막론하고, 구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한 이의 채용을 무관용 원칙하에 취소할 수 있는 '부정입사자 무관용 퇴출법'을 대표발의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며 "다만, 채용비리 근절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부정입사자 처리'에 대한 정부안에 따르면, 부정입사자라고 하더라도 퇴출이 안 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채용 청탁을 한 제3자와 입사자 본인의 밀접한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기관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었을 때 퇴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대학교의 경우, 부정입학자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입학이 무조건 취소된다"며 "채용비리 입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또한 "부정입사자가 '부모나 채용 관계자가 부정을 저질렀으나,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퇴출이 어려운 게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라며 "정부의 대책은 부정입사자가 퇴출을 피해갈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어 "이번 정부의 채용비리 대책은 공공기관에만 국한된다"며 "민간영역에서의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의 사태를 보더라도 민간영역에서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하 최고위원은 "부정입사자 무관용 퇴출법은 민·관 전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의 이번 법안에 따르면 민·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가운데, 입사자가 채용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음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채용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인이나 친척의 청탁 등이 자신의 채용과정에 개입돼 있었음을 입사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채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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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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