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 해제의 경우 그 증여물 반환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 증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독일 민법과 같이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준용하도록 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법리는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책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등이다.
박 의원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색되어가는 효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상시시키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노웅래, 민홍철, 이철희, 윤관석, 전혜숙, 박정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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