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385건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으로 알려진 강일구 총경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등 일명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 4명이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채택 의결했다. 증인 4명 외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하지 않기로 여야 합의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과 윤 전 서장을 변호한 이모 변호사, 당시 윤 서장 사건을 담당했던 강모 전 총경 등이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채택됐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도 알려졌다.
이밖에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비상장 주식 20억원 투자 권유를 하거나 윤 후보자 배우자가 주관한 전시 사업 등에 수차례 후원한 의혹이 있다며 한국당이 신청한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도 최종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청문회 증인은 여당이 추진했지만 철회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당초 한국당이 대거 증인을 신청한 데 맞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다.
이날 청문계획서 채택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을 비롯해, '신정아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윤 후보자의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윤 전 서장 등 외에도 윤 후보자의 부인 의혹 관련 증인을 포함 12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하며 대여 공세를 준비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
윤 후보자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를 내세워 역공 전략을 펴려던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여당은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 협의 과정에서 야당에 황 대표 증인 출석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도 당초 출석을 요구한 변양균 전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당초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중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증인 채택 협의에 난항을 겪다 오후로 의결을 미뤘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뿐 아니라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과연 담보되는지와 관련해 여러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향후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지휘하는 데도 훨씬 긍정적"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마구잡이식 털기, 일반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한 망신주기가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왔다"며 "가족이나 개인이 청문회에 불려나와 무차별적 공세를 받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후보자를 흠집내고 민간인 증인을 불러 망신을 줘선 안 된다"며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모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윤 모 전 세무서장을 비롯해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당시 수사팀장을 증인에 추가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15일까지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당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송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돼 상임위로 회부된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하고 최장 열흘까지 대통령 요청에 따라 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언뜻 보면 여당 위원은 후보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야당 위원은 후보자를 가족을 포함해 흠집 내기를 하려고 증인을 채택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편에서 생각해 달라"고 중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이 자리에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보임했다. 이 의원은 정 의원과 각각 1년씩 맡기로 합의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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