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KT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딸의 특혜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부각되니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되레 현 정권을 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끝내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리적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보고받은 대검조차 기소는 무리하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남부지검은 끝내 정권의 정치적 강압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딸의 부정채용 의혹은 아비로서 죄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의 정치 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바라기를 자처하는 정치 검찰의 작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권의 정치적인 기획과 설계, 그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기소를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증거나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정권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남부지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결백에 의지해 지금까지 버텨왔다. 유감스럽고 분노스러운 상황이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정치보복과 정치공작으로 점철된 결정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권의 탄압에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라며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강고한 대여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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