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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조8천억 추경, 99일 만에 국회 통과…'日대응' 2천732억↑, '복지' 6000억↓

'강원 산불·포항 지진피해 등 2천576억원 증액…1조3천876억원 감액
어김없는 '졸속심사' 논란…예결위원장·간사의 깜깜이 심사
日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각종 민생법안 등도 처리…119일만의 본회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4월25일 정부는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6조6837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로 넘겼다.

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국회 제출 99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107일)을 세운 지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늑장 처리됐다.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천837억원에서 5천308억원을 증액하고,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해 8천568억원을 순감했다. 또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6천409억원에서 3천66억을 감액했다.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2천732억원을 증액했다.

결국 여야 이견 속에 추경 총 규모는 결국 정부 제출안보다 8568억원이 순감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대응과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편성된 추경이 3달 넘게 지연된 데다가 규모까지 줄어들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주요 R&D 예산을 보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 테스트베드 구축(115억원)·소재융합혁신 기술개발(31억5천만원)·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320억원)·소재부품 기술개발(650억원)·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350억원) 등이다.

여야는 또 강원도 산불피해 대책(385억원)·포항 지진피해 대책(560억원)·붉은 수돗물 피해대책(1천178억원)·미세먼지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453억원) 등 민생예산 2천576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희망근로지원사업(240억원)·지역공동체일자리(66억2천800만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1천500억원)·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129억2천500만원)·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150억원) 예산 등을 삭감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심사에도 '졸속심사' 논란은 어김없이 제기됐다.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3개월 가까이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달 12일이 돼서야 심사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심사와 중단을 반복했고, 결국 시간 부족으로 전체적인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깜깜이' 심사로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국회는 추경 처리에 앞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22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동북아시아 역내 안전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국회는 또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이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김상국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 인사 안건도 가결했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 시행법,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142건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 176건을 처리했다.

국회가 합의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포함된 추경과 대일 결의안을 처리했으나 '뒷북 처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이 이날 오전 강행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이 예상된 상황에서 여야 대립에 결의안과 추경 처리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732억원은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제로페이(-76억원), 미세먼지 추가대책홍보(-20억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형 일자리지원(-31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정부안보다 6000억원 감소한 162조6000억원이 확정됐다. 교육은 1000억 감소한 70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환경 분야는 각각 정부안인 7조3000억원과 8조6000억원을 유지했다. 농림·수산·식품,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 분야도 정부안대로 20조3000억원, 20조2000억원, 76조7000억원으로 의결했다.

R&D 분야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증가한 20조9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원안보다 1000억원 감소한 20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SOC 분야도 1000억원 감소한 20조4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국방과 외교·통일 분야는 각각 46조7000억원, 5조1000억원으로 원안을 유지했다.

정부는 4월 말 추경안을 상정하면서 5월 국회 통과를 강하게 호소했다. 추경 집행이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추경 집행이 늦어질수록 내년 예산 편성 작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추경 처리가 무산됐다.

추경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100일 동안 추경안이 계류하면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107일이 걸린 이후 역대 2번째로 '최장기 체류' 추경안으로 기록됐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로 추경 처리까지 91일이 걸렸던 이명박 정부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가장 기간이 짧았던 것은 2002년 추경으로, 제출한 지 3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2015년에는 19일, 2013년 22일, 2009년 31일, 2016년에는 39일이 걸렸다. 2017년과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각각 46일이 소요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의 70% 이상이 2개월 이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철차와 사업 진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한다. 이와 함께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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