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한창세 기자] 법무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일본식 표현 잔재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형법」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교수)는, 법제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29일부터 형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형법 관련 실무가, 학자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생(生)하였거나”, “작량감경(酌量減輕)”, “모해(謀害)할 목적”과 같이 현재 일상에서 사용않는 난해한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형법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 한글화 개정안'이 마련되면, 법률가의 관점이 아닌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