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협조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을 뿐이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혼자 만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폭동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문건 폐기를 지시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적극 저지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서는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행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가 최고위 공직자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내란 실행 과정에 협력했다"며 "특히 사후 문건 폐기와 허위 진술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중형 선고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여권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과도하게 결합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판결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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