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전이 설비 관리소홀들의 이유로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이었다. 한전이 고객에게 배상한 건수는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이었다. 한전의 귀책사유로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1,600만원이었다.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억 6,600만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발전공기업의 부실한 발전설비 도입검증으로 발전중단과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부발전은 지난 2017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석탄진동선별기를 도입하는 과정 중 허술한 검증으로 인해 82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을 포함한 2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에 대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1조712억여원에 달한다. 보일러를 구성하는 설비 중에는 석탄진동선별기가 포함됐다. 석탄선별기는 기계적인 힘을 이용한 진동으로 직경 15㎜ 이하인 석탄을 선별하는 설비다. 남부발전과 현대컨소시엄이 도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석탄선별기는 총수분이 최대 43%인 석탄까지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총수분은 석탄 자체의 고유수분과 석탄입자 표면에 부착한 부착수분의 합에 대한 요구범위다. 석탄선별기의 도입계약금액은 20억원이었다. 계약 이후 도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 8월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석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