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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선 이상 여야중진, 연중 국회 개원 등 '일하는 국회법' 제안

"지금 정치·문화제도로는 21대 국회도 공전 거듭할 수밖에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중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은 30일 '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 실현' '신뢰받는 국회' 등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다.

이석현·원혜영·김무성·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면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 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대로의 정치문화, 제도로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속한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해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하자고 했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제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하자고 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는 지난 20년간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연중 국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예측 가능토록 해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률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역시 정례적 법안소위 개최일정을 주·요일 단위로 규정하고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명문화해, 특정 정치적 다툼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국민들의 질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등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와 현재 10만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와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하자고 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여야 동료 의원들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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