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이 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69)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64)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전제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어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부회장 등은 곧 귀가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 같은 날 오후 7시께까지 8시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심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날 오후 9시20분께 함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의 주도로 불법적인 시세조종과 삼바의 회계 부정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두 회사의 합병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바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동원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들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옛 미전실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담은 이른바 '프로젝트 G'를 비롯한 물적증거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등 수사팀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삼성 측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전주지법원장을 지낸 한승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 등 판사 출신을 중심으로 10명 가까운 변호인단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