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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각장애 특성 고려 못한 법률로 인해 선거권 제한당하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률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거권이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참정권은 국가의 배려가 아닌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며 장애인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선거에서 장애인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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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 개최…전북베트남이주민 지역 정착 도모 (김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베트남인회(회장 김지연)는 지난 1일 전북 김제시 금성로 18, 3층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베트남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했다. 이날 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에는 베트남교민 50여명과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차관, 응우엔비엣아잉(Nguyễn Việt Anh) 주한베트남대사관 공사 차사관 등 주요 인사와 장덕상 김제가족센터 센터장, 주민호 전주병원 본부장, 김종원 대자인병원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주춘매 착한벗들 센터장, 고별석 한국청소년안전교육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전북베트남인회는 개소를 시작으로 전북베트남이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교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육(한국어-베트남어), 베트남교민들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베트남기념행사를 통해 베트남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교육, 베트남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그리고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잊지 않도록 이중언어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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