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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변 주민들 목숨 값…인천시 몽땅 가져가고 2025년 종료하라"

"인천시의 후안무치(厚顔無恥) 호시탐탐(虎視眈眈) 꼼수행정을 규탄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과 관련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인천시가 지난 8월 27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특별성명에서 인천시를 "후안무치(厚顔無恥) 호시탐탐(虎視眈眈) 꼼수행정에 대하여 규탄한다"면서 "수도권 매립지와 특별회계 포함 인천시는 몽땅 가져가고. 무조건 2025년 매립지 종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20일 매립지 특별회계를 입맛대로 펑 펑 쓴 인천시청 및 서구청장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28여 년간 서울시 972만명, 경기도 1,324만 명, 인천시 295만 명 등 약 2,590만 명이 먹고 쓰고 난 온갖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발생되는 악취 미세먼지 분진 소음 진동 대형 쓰레기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 목숨 값'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 값인 매립지 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환경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기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0억, 2015년 140억, 2016년 1392억, 2017년 1033억, 2018년 1134억, 2019년 756억 등 도합 4655억원이 적립됐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인천시로 전입된 자금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조성하여 매립지주변지역 등의 환경개선에 쓰여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27일 인천시는 각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제안 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국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매립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례라는 의혹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설명한 후 "후안무치(厚顔無恥) 호시탐탐(虎視眈眈) 꼼수행정으로 규정 한다"며 "먹이를 노려보다가 이젠 통째로 먹어야 겠다는 인천시 꼼수 행정의 결론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도 다른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통합된다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홍 인천 행정·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 조례(안)이 오는 15일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1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별회계를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이 같은 행정에 분노가 넘어 치가 떨린다"면서 "인천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민선 7기 동안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적수사태로 수도요금 면제와 하수도 기금부족 등의 재정행정 실패를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목숨 값을 가지고 다른 특별회계 적자를 메운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인천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 상임대표는 계속해서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 수 없다면서, 이재현 서구청장은 코로나19 본인 방역에 실패하고 무었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설마 인천시가 단독으로 서구청과 협의 없이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인천 서구청이 이를 몰랐다면 허수아비 일 것이고, 알았다면 절대 용납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이재현 서구청장은 14일 업무에 복귀하면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사퇴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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