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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정복 의원, "시흥 초·중학교 설립 시급, 정부가 마련한 학교설립계획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

문 의원 "교육부가 학교설립에 대한 입장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시흥갑)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시흥1)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만나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안과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시흥시는 택지지구 조성 후 지구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옛날 학교설립기준을 적용해 초·중학교까지 30분 정도 걸어야 가야 하는 상황이다. 목감1중, 대야3초, 장현1초, 은계1초가 그 대상이다.

교육부는 학교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목감1중의 경우, 기존의 중학교와 주거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체계가 불편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효율성의 이유만으로 학교설립을 반려하고 기존 학교를 증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장현1초의 경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9.6명으로 이미 과밀 상태이며, 주변 신규 입주세대(약 1,300여세대)의 수요도 예정되어 있는데다 증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야3초의 경우, 인근 신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통학로나 인도가 존재하지 않는 2km거리를 걸어서 다른 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정복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목감1중, 대야3초, 장현1초 신설안이 반려된 것에 대해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부가 신뢰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이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현재 발의된 학교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로 검토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설립에 대한 입장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안전과 기존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다른 부처 문제라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돈으로만 계산한다면 교육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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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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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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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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