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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하는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자체별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을 의무적으로 확충하고, 국가가 비용 지원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이동지원 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28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택시의 배차 수량이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최 의원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일정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차량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도(道)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일반 택시를 활용한 임차 택시 등으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이동지원 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득구, 강민정, 김예지,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박성준, 오영환, 윤관석,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 이용빈, 이은주, 정청래,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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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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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들’…희망브리지, 특별한 나눔 '희망어스' 캠페인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기부 캠페인인 '희망어스'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어스는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희망스토어, 희망패밀리, 희망컴퍼니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스토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월 약정액 2만 원 이상 ▲희망패밀리는 각 가정에서 월 약정액 3만 원 이상 ▲희망컴퍼니는 소기업 등에서 월 약정액 2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어스 캠페인을 통해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법인은 10% 범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희망어스 캠페인 사이트 (www.hopeus.kr) 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무명패, 후원증서 등 각종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 피해 이웃을 돕는 희망어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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