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사업 추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량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 단가가 2006년 이후 약 20년 동안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하는 반면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은 대도시와 전력 소비지역에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단가인 킬로와트시(kWh)당 0.25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금 단가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kWh당 0.25원인 지원단가를 0.5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수력발전소는 발전설비 용량 1천kW당 500만 원이던 지원금을 1천만 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지원단가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부담을 감내해 왔지만 정작 발전 이익은 대도시와 소비지역으로 집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지역개발사업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전과 대규모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은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을 움직이는 필수 에너지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에는 늘 일정한 희생과 부담이 따른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환경적·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적 책임의 문제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전의 혜택과 부담이 보다 공정하게 나누어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지역 상생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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