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읍시·고창군)은 5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와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과 시·도 중심의 기존 산림계획 체계를 시·군·구까지 확대해 지역 맞춤형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과 지방에 산림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산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산림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의 보전과 공익기능 증진, 임업 발전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 등 지역별 산림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임도·조림·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새로운 산림계획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산불 등 대형 산림재난이 잇따르면서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산림 분야 공론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산림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 자문기구인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산림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정책 심의와 자문 기능을 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5년 주기의 산림 공익기능 평가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정된 산림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은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위기 극복,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 자원"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초지자체가 지역 산림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에 맞춰 산림사업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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