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 무죄 판단을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관련 공지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계엄군이 국회 밖에서 표결을 막는 동안 추 시장은 국회 안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 의견에서 추 시장의 행위를 계엄군과 '줄탁동시'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줄탁동시'는 알 속의 병아리와 바깥의 어미 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듯 안팎의 호응이 있어야 일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추 시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추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추 시장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비상계엄의 실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시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며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추 시장은 재판부를 향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당시 실제로 어떤 의도와 행동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장직 상실 여부는 ‘확정 판결’이 관건
이번 사건은 추 시장의 대구시장직 유지 여부와도 연결돼 있다. 다만 현재는 특검의 구형 단계로, 구형 자체로 시장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향후 1심 판결뿐 아니라 항소 및 상고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 여부가 중요하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는 11월 18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추 시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구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및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무죄 판단을 촉구했다. 이는 양측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주장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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