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취재·편집 인력 3인을 이상을 5인 이상 상시 고용으로 늘리고 담당자 명부만 체출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등록제 요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터넷신문 등록사는 2016년 11월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너무 쉬운 인터넷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