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기 위해 취업유지비와 인건비를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해 8개 기업을 지원한 광산구는, 이달 초 '광산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사업을 확정했다. 조례에 청년지원금을 신설해 청년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5인 이상 300인 이하 광산구 중소기업으로 임금 월 170만원 이상의 정규직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곳,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34세 청년 미취업자다.
참여기업에게는 청년 채용자 1인당 월 80만원씩 5개월 간 총 400만원의 기업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씩 5개월을 적립한 다음 총 100만원을 한번에 준다.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은 지원서류를 작성해 구 일자리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업은 우수인력을 얻고, 청년은 실질임금을 높여 고용안정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며 “기업과 청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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