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벌이다 교통사고 낸 두 운전자 모두 처벌

  • 등록 2016.03.07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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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행 운전한다는 이유로 난폭운전과 욕설을 한 운전자와 이에 보복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 양측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김모씨(48)와 우모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20분쯤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에서 노들길 한강대교 방향으로 합류하는 편도 1차로에서 우모씨의 SM7차량이 서행하는 것에 화가 치밀어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키며 100여m를 따라 갔다.

노들길과 합류한 뒤 김모씨는 급가속해 우모씨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

당시 제속도로 가던 우모씨는 김모씨의 행동에 격분, 반대로 상향등을 번쩍이고 경적을 울리며 약 300m가량 쫓아갔다. 

두 사람은 차량을 세우놓고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김모씨의 욕설에 화가치민 우모씨는 가속 페달을 밟아 B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변명했다.

경찰은 사고 주변 CC(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를 통해 두사람 모두 잘못했음을 발견,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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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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