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여권만료일 등 생활정보 ‘민원24’서 원스톱 확인

  • 등록 2016.03.09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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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21종→41종으로 확대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내 은행계좌에 잠들어있는 휴면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인지 등의 생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 10일부터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확대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휴면예금·보험금,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여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기간만료일, 주택연금 잔액 등 20종이다.

 

이번에 추가된 휴면예금·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이 7,548억원으로,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서 휴면예금·보험금 관련 출연 금융기관명, 금액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228만가구에 16,000억원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줄게 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본인의 장려금 대상 안내정보(국세청 제공)를 확인 한 후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경우 일정기간(4~5개월) 미납상태 유지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로 민원24 로그인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생활정보 41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111만명이 나의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월평균 61만여건의 생활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의 생활정보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기관 사이트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김정현 기자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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