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최유정 변호사(사진)가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9일 오후 9시경 전주에서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주 모처에서 붙잡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으며 사무장 권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해외 원정 도박 사건 2심 변호를 맡으면서 보석(保釋)을 조건으로 수임료 50억원을 받기로 계약한 인물로 검찰이 '정운호 의혹' 수사에 나선 뒤 법조인을 전격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 항소심 변론을 담당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수임료로 50억원을 요구한 것 외에도 이숨투자자문 사건을 맡으며 수임료로 2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재판 담당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혐의사실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