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미국 애리조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대만의 유니온테크놀로지그룹(TUC)이 이솔라(Isola)그룹의 미국 법인(Isola USA Corp.)이 보유한 핵심특허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특허권 쟁점이 된 기술은 TUC가 보유한 TU-872 적층판, 프리프레그 제품으로 배심원단은 이솔라 특허의 유효성과 TUC의 특허 침해의 고의성 부분이 인정된다고 전원합의로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 따라 이솔라의 상실이익과 로열티 손실 배상액을 1,150만 달러로 책정했다. 법원은 고의적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이 나오면서 이솔라에게 지급될 배상액을 3배로 확대 산정하고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솔라의 제프 매크리어리(Jeff McCreary) 사장 겸 CEO는 “3년 넘게 진행되어 온 소송에서 결실을 보게 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솔라가 보유한 특허권의 강점은 물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회사의 노력도 재확인된 계기였다"고 밝혔다.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솔라의 특허는 출원번호 6,509,414(에폭시수지, 말레산-스티렌 공중합체와 공가교제), 8,022,140(에폭시수지와 공가교제를 구성하는 스티렌-말레산무수물 공중합체)이다.
특허권 쟁점이 된 기술은 TUC가 보유한 TU-872 적층판, 프리프레그 제품으로 배심원단은 이솔라 특허의 유효성과 TUC의 특허 침해의 고의성 부분이 인정된다고 전원합의로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 따라 이솔라의 상실이익과 로열티 손실 배상액을 1,150만 달러로 책정했다. 법원은 고의적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 만장일치 평결이 나오면서 이솔라에게 지급될 배상액을 3배로 확대 산정하고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솔라의 제프 매크리어리(Jeff McCreary) 사장 겸 CEO는 “3년 넘게 진행되어 온 소송에서 결실을 보게 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솔라가 보유한 특허권의 강점은 물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회사의 노력도 재확인된 계기였다"고 밝혔다.
본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솔라의 특허는 출원번호 6,509,414(에폭시수지, 말레산-스티렌 공중합체와 공가교제), 8,022,140(에폭시수지와 공가교제를 구성하는 스티렌-말레산무수물 공중합체)이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