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지역 재난컨트롤타워 10곳 중 4곳 지진 '무방비'

  • 등록 2017.11.15 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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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의무조항 위반…보완 시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경북 포항에서 15일 오후 경주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 및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조차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71개소 중 내진 확보된 곳은 174개소로 내진율이 64.2%에 그쳤다.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제주 25.0%, 전남 37.5%, 강원 42.9%,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 53.8% 순으로 낮았다.

특히, 인구집중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69.7%, 인천 75.0% 수준이었고, 서울은 59.4%로 평균 이하로 확인됐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현황(’16.12.31.기준)


구 분

구조체 내진확보 여부

합계

내진확보

내진율

보강필요

합계

합계

271

174

64.2%

97

시도

20

15

75.0%

5

시군구

235

148

63.0%

87

소방

16

11

68.8%

5

소계

32

19

59.4%

13

서울

시도

1

1

100.0%

 

시군구

30

17

56.7%

13

소방

1

1

100.0%

 

소계

18

14

77.8%

4

부산

시도

1

1

100.0%

 

시군구

16

13

81.3%

3

소방

1

 

-

1

소계

11

8

72.7%

3

대구

시도

2

2

100.0%

 

시군구

8

6

75.0%

2

소방

1

 

-

1

소계

12

9

75.0%

3

인천

시도

1

1

100.0%

 

시군구

10

7

70.0%

3

소방

1

1

100.0%

 

소계

7

6

85.7%

1

광주

시도

1

1

100.0%

 

시군구

5

4

80.0%

1

소방

1

1

100.0%

 

소계

8

7

87.5%

1

대전

시도

1

1

100.0%

 

시군구

6

5

83.3%

1

소방

1

1

100.0%

 

소계

7

4

57.1%

3

울산

시도

1

 

-

1

시군구

5

4

80.0%

1

소방

1

 

-

1

소계

2

2

100.0%

 

세종

시도

1

1

100.0%

 

시군구

 

 

-

 

소방

1

1

100.0%

 

소계

33

23

69.7%

10

경기

시도

1

1

100.0%

 

시군구

31

22

71.0%

9

소방

1

 

-

1

소계

21

9

42.9%

12

강원

시도

3

1

33.3%

2

시군구

18

8

44.4%

10

소방

 

 

-

 

소계

13

11

84.6%

2

충북

시도

1

 

-

1

시군구

11

10

90.9%

1

소방

1

1

100.0%

 

소계

17

13

76.5%

4

충남

시도

1

1

100.0%

 

시군구

15

11

73.3%

4

소방

1

1

100.0%

 

소계

16

11

68.8%

5

전북

시도

1

1

100.0%

 

시군구

14

9

64.3%

5

소방

1

1

100.0%

 

소계

24

9

37.5%

15

전남

시도

1

1

100.0%

 

시군구

22

7

31.8%

15

소방

1

1

100.0%

 

소계

26

14

53.8%

12

경북

시도

1

1

100.0%

 

시군구

24

12

50.0%

12

소방

1

1

100.0%

 

소계

20

14

70.0%

6

경남

시도

1

1

100.0%

 

시군구

18

12

66.7%

6

소방

1

1

100.0%

 

소계

4

1

25.0%

3

제주

시도

1

 

-

1

시군구

2

1

50.0%

1

소방

1

 

-

1

(단위 : 개소, %)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는 자자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발생시 기능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또다시 5.5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 커진 상황에서, 이를 통제해야 할 지역 대책본부 및 상황실의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상황파악 및 응급대응의 미흡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긴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행안위에서는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143억원 증액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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