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에 따르면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나서지 않는 한 범죄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상명령은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을 명령하는 ‘소송촉진법’상의 제도로, 피해자가 신속·간편하게 배상을 받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손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인용률이 25.6%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추가피해와 보복범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피해를 배상 받으려면 신원 노출을 감수하라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라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원노출과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의원 외에 추미애·오제세·노회찬·조배숙·정성호·윤관석·민홍철·박범계·김민기·신창현·금태섭·손혜원·유동수·박정·송옥주·표창원·김종대·김영호·김정우·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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