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14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신설된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를 통해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차단한다.
조 민정수석은 “분리분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입법부의 선택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3년에 입법부가 요구한 정신을, 요청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도모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에 이어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외에 경찰 외부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을 도입해서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통제장치도 강화된다.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담당하고 검찰은 2차적인 보충 수사하게 된다. 검찰의 1차적인 직접수사 권한은 경제·금융 등 분야의 특수수사 정도로 축소된다.
검찰권에 대한 견제·통제를 위해 공수처의 검사 수사와 법무부의 脫검찰화를 추진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 법무부의 脫검찰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법무부 내의 3개의 직위에 대해서 脫검찰화가 이루어져서 비검사가 보임됐으며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세 자리가 비검사로 보임됐다”고 말했다.
또한 “평검사 직위도 10여개 정도의 자리가 외부에 개방돼 공모가 이뤄져 있는 상태”라며 “. 이런 자리에 비검사가 보임되게 되면 법무부의 脫검찰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경우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된다.
조 민정수석은 “국내정치정보의 수집 금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정원 아이오(IO)는 각 부처에서 완전 철수한 바 있다”며 “법제정이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밝혔다.
국회 및 감사원 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정원 권한 오·남용 제어된다.
조 수석은 “국회의 정보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권력기관 개혁과제 역시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