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장서 "경기도, 특검 진상 규명에 선제 협조하겠다"

  • 등록 2025.07.08 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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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사유화 의혹, 끝까지 밝혀야…도민 피해 방지 위해 원안대로 조속 추진해야"


(양평=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지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54-1번지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를 겨냥해 "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삼은 정황이 명백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가 향후 김건희 특검에 "선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일가 탐욕 위한 권력 도구화, 특검이 명백히 밝혀야"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도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된 어떤 야당 인사가 야당탄압을 운운하지만, 오히려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해 온 셈"이라고 지적하며 "특검은 철저하게 수사해 권력형 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자료 임의 제출 포함 모든 방법으로 특검 협조할 것"

김 지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전폭적인 특검 협조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지나는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이며, 특검이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모든 행정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는 원안대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답"이라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속도감 있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종점 '강상면 변경', 사업비 1천억↑… "권력형 사익 추구 의혹"

서울6차선 고속도로로,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사업비는 약 1조 7,694억 원에서 1조 8,661억 원으로 1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변경을 두고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려는 사익 목적"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고, 급기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무책임함을 넘어 무지막지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 "관련자들 고해성사 해야…도민 피해 반드시 막겠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김 지사는 특검에 대한 기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가, 왜, 어떻게라는 질문에 특검이 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는 데 정부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 지사는 이어 "관련자들은 고해성사라도 해야 한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선교 의원, 양평군 공무원 등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고속도로 원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일지

▲ 2021년까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22년 5월: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안이 정부 문건에 처음 등장, ▲ 2023년 7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논란 커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 ▲ 2024년 3월: 김동연 지사, 공식사과와 원안 복원, 수사 촉구 입장 발표, ▲ 2025년 7월 2일: 민중기 특검팀 공식 출범, 관련자들 출국금지 조치 ▲ 2025년 7월 8일: 김동연 지사, 양서면 현장 방문해 특검 협조 공식 선언.

※ 한편, 본지는 향후 특검 수사 및 고속도로 재개 동향에 따라 후속 보도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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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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