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K처장에 이어 최근에는 해당학교 간호학과 C모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로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청암대 보직자들의 그간 조직적 음모‧증거조작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다가올 교육부 산하 인증원과 간호인증 평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제4 민사부 이정훈 판사)은 8일 청암대 피해 A여교수와 B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청암대 K모(54) 사무처장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 두 교수에게 각각 1000만원(총 2000만원)씩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밥 먹고 차 마시면 애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애인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라고 강 전 총장의 말을 전달한 이후 성추행 피해 여교수가 마치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일부가 인정됐다.
이에 피해 B교수는 "K처장이 본인(B교수)과 A여교수와 업무상 만나 논의(협의)한 순수 교수 관계 등을 강 전 총장의 성추행 사건을 물타기 목적으로 피해 A여교수를 의도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여론몰이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A여교수는 "K처장이 다수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마치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고소하는 것처럼 음해‧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스님 염문설을 녹취‧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등 청암대 보직자들의 조직적인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교수는 “이번 민사소송에서 거액을 손배를 당한 K씨는 지난 2014년 9월 1일, 사무처장으로 영입되었으며, 이때 당시 K처장은 '강 전 총장의 법적문제 때문에 들어왔으니, 강 전 총장이 만일 구속이 된다면 곧바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스스로 녹취해 검찰에 제출할 정도로 강 전 총장에게 잘못된 충성심을 보여준 보직자 중 한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강 전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A교수가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교수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학 측은 지난 2014년부터 파면 해임 등 보복성 징계를 받은 A교수에게 연구 및 학생지도, 강의과목 배정, 연구실 등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측이 위와 같은 교수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일당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청암대 측은 현재(9일)까지 A교수에 대해 교수지위 등 복직을 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