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헌법 제26조2항 유신악법폐지 및 10.26.김재규장군외5인열사 추대 범국민대회 개최

2019.09.26 14:42:40

오는 10월 4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서 청와대까지 가두 행진도 진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연대(국민운동전국연합 146ngo) 결연단체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오는10월4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유신의 장기집권 연장수단으로 만들어진 '헌법 제26조 2항 유신악법폐지'와 '10.26 김재규 장군 외 5인 열사추대'를 위한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범국민운동 선포식과 사법개혁실천 범국민회의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소속 5,000명과 국민연대 산하 146개 시민단체 5만명 등은. 10.26 김재규,박홍주,박선호,유성옥,이기주,김태원 6인의 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선언 결의문도 체택할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행사후 서울역광장 남대문로를 출발해 시청앞 광장, 광화문광장,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국민연대는 선언의 실천을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시청앞 광장에까지 현재 참여의사를 밝힌 5만명외 10만 국민대회를 개최에 진력하고 촛불행사와 각종 시국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이날은 각 시민사회 대표 500명은 문재인대통령에게 현 어두운 시국사안해결을 위한 국민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헌법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5,000명의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합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갔다"면서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을 만들어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돼 현재까지 존치돼 왔다"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아직도 군임무 등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하였을 경우 수천만원의 국가배상이아닌 보상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희생을 금수값으로 다루고 있다"며 "당연한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의 사생적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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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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