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하던 현대페인트 또다시 추락(?)

  • 등록 2016.02.26 1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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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들 대표집행임원 고상인 선임, 법원판결 정면 위반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현대페인트 노조와 비상대책위원회(가칭)가 2016년들어 투자유치에 따른 회사 정상화와 상장회사로서의 가치보전, 200여명의 종업원과 수많은 주주들의 미래는 아랑곳 않고 기사회생하던 회사를 다시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학, 이선욱 등 사외이사는 지난 24일 기습적인 불법 이사회를 소집, 개최해 최윤석 대표집행임원을 해임하고, 고상인 현대페인트 영업본부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표집행임원으로 신규 선임하고 이를 당일 공시했다. 

이들은 또 현대페인트 전임직원 앞으로 ‘고상인 대표집행임원 제1호 업무지시서’란 제목의 공문을 띄워 자신의 선임을 공표하고, 부산면세점에 대해서는 별도 공문으로 “이미 지급됐던 특별성과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명령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고상인 대표집행임원 발신의 24일자 공문을 접한 부산항면세점 측은 26일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명의로 반박공문을 띄우고 “현 면세점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 및 특별성과금 반납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다“며 ”특별성과금은 면세점 오픈전 최경호 총괄사장, 이재삼 실장 등 인천주무부서에서 결재를 받은 사안인 만큼 추후 반납요구 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하 대표집행임원은 “법원의 결정(사건 2016카합 10007 지위보전 가처분)으로 대표집행임원직을 회복한 내가 직접 해임 통보를 한 고상인씨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뽑은 것 자체가 불법 이사회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김동하·김준남)를 불법행위자로 매도하며 전임직원에게 공갈을 치는 등 불·탈법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동하·김준남 대표집행임원은 지난 11일 법원 결정에 따라 경영권을 회복한 뒤 사외이사들과 접촉을 통해 곧 합법적인 이사회를 열고, 투명한 회사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 경영정상화를 이끌어가자는 취지의 협의를 했던 것으로 증권가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학, 이선욱 두 사외이사는 노조 및 비대위와 재결탁해 기습적인 불법 이사회를 획책하면서, 법원이 지난 2월 11일자로 김준남, 김동하의 대표집행임원과 이태일 이사회 의장의 가처분 결정(사건 2016 카합 10006 지위보전 가처분) 등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막가파 노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학, 이선욱 등 사외이사는 지난 1월 4일 노조 및 비대위와 결탁한 불법 이사회를 소집, 개최하고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이태일 부사장과 경영진이던 김동하·김준남 대표집행임원, 백보흠 집행임원 등을 무단 해임하고 이재학을 이사회 의장에, 최윤석·박현우를 대표집행임원에 각각 선임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한편 또 불법이사회 개최 소식을 접한 소액주주들은 증권포털 팍스넷을 통해 “올해 초 고상인 비대위원장, 나상대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를 들어 진정(고소)을 넣었는데도, 검찰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범법행위가 반복되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겨울에 넣은 고소를 봄이 되도록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검찰의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의수호자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joseph64@dmr.co.kr

김정현 기자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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