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서울시의원 "도심복합개발, 주민 선택 폭 넓어진다"

  • 등록 2025.12.20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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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내년 1월 고시, 하반기 사업 추진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도심의 역세권 개발 방식에 새로운 선택지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19일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역세권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주민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 공포·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 집행부와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돼 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의회와 집행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현장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는 "상위 법령의 취지와 서울 도심의 특수성, 입법예고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주민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며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 참여 확대… 용적률·녹지 규제 완화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2021년 2월 도입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한 제도다.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에서 최대 140%까지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각종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성장거점형·주 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기준과 공동주택단지 면적 기준을 기존 개발 방식보다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상위 법령의 위임 취지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서울시장 재량권을 일정 부분 제한했다.

23일 본회의 의결… 내년 하반기 사업 본격화 전망

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확정되면 서울시는 내년 1월 5일 조례를 고시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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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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