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안행위 통과

  • 등록 2016.02.29 0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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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처리 합의가 열쇠…여야 지도부 극적 타결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13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별표 형식으로 담겼다.

구역표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다. 구역조정은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이 6곳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 수는 253석으로 현행보다 7석 늘게 됐다. 총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유지된 만큼 비례대표는 7석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부칙에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무효가 됐던 이전 선거구가 개정안의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간주해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면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심번호와 관련해선 개정안 시행 전 관할 선관위에 접수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당내 경선 선거일 23일 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이동통신사가 개정안 시행 후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 해당 정당에 제공하도록 했다.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종전 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안행위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기존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후원회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인 29일에도 여전히 선거구 획정 처리는 불투명하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촉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100시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회되려면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한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모든 문제의 열쇠인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팽팽히 대립하며,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에 국민감시 권한을 주는 독소조항을 삭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 수용이 필리버스터 중단의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여당이 직권상정안을 고집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제시하는 테러방지법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 등이 포함된 지난 2013년 여야 합의안(국민의당 제안) △국가정보원의 감시권한의 요건을 축소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테러방지법 제9조 3·4항에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요구권 및 조사권·추적권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이관하는 안(새누리당이 제시했다 철회) 등 3가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주호영 의원 발의)이 최종안으로 더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필리버스터는 시간 지연책에 불과하므로, 선거구 처리를 위해서 이제 '회전목마'에서 내려오라고 압박하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28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입법의 전당인 본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악용으로 인해 선거유세장, 허위 괴담 유포의 장, 거짓 망언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테러방지법은 이미 야당의 요구와 의장이 중재를 반영한 것으로 어떤 (추가)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여야가 테러방지법을 두고 이처럼 충돌하는 까닭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제출됐음에도 선거법 논의는 제자리다.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안이 명기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전날(28일) 오후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며, 선거법 처리는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둔 상태다.

결국 이날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가 선거법 처리를 비롯해 2월 임시국회 성과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회의 개회 여부 조차 아직은 안갯속이다.

4·13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여야로서는 이날까지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선거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안팎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각자의 경선 일정에도 차질을 빚으며 당내에서도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야당도 언제든 '총선 연기 책임론'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적절한 퇴로 시점을 모색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결국 현재 막힌 활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테러방지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 조율이 절대적이다. 여야 지도부가 이날 오전 중에 테러방지법 및 선거법 처리를 위한 전격 담판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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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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