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대상자에게 사전투표 안내

  • 등록 2016.03.21 1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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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1만7000여명에게 안내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병무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13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이행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한 내용은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았다. 이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됐다.

 

병무청은 사전투표일 이후 411일부터 12일 사이에 입영해 413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 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은 48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6,000여명이다.

 

사전투표 이전인 28일부터 48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신청을 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반드시 써야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주소지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1,000여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pakje77@dmr.co.kr

고진아 기자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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