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원내대표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한국당 제외 4+1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타결'

  • 등록 2019.12.23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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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서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하자" 당부
이인영 "패스트트랙 법안 미룰 수 없어"…심재철 "예산안 날치기 '사과' 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23일 오전 회동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 시작 20여분도 안 돼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결렬됐다. 다만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까지도 별도 만남으로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취지다.

문 의장은 이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의지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오늘 오후 3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끼라 만난다고, 합의하겠다고 해 (본회의가)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상 과정을 보고 또 다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적 대타협에 도달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치권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본회의 개최 의사를 전달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한국당을 제외시킨 부분 등에 대한 한국당의 사과요구에 대해 문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유감을 표시하겠다. 사과의 표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날치기' 한 것, 예산안 처리 순서를 마음대로 뒤집은 것 등에 대해 (문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그랬더니 (문 의장은) 본회의를 열면 (재발방지 등을) 말하겠다고 했다"며 "유감이라고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입장문을 별도로 내달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제가 명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속기록 있으면 까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높아지고 충돌했다"며 "또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끼리 이야기할 테니까 의장께서는 제발 좀 빠지시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여야가 다시 이야기해볼 생각"이라며 "의장께서는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야끼리 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 추가 회동에 대해서도 "한 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본회의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은 이미 필리버스터가 걸려있어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니까 그것부터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리고나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개혁법안을 상정할 수 있으면 상정해 진행시켜야 한다"며 "마냥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원안부터 상정해야 하는 게 맞고, 수정안이 준비되면 수정안도 같이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 회동 직후 이어진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선거제 개혁 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47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낮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에 대해 정리했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수사와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아직 남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라며 "봉쇄조항도 현행 그대로 3%"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수 중에 30석에 캡(상한선)을 씌우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정 대변인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의장께서 원래 3시에 하자고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언제 어떻게 할지,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일괄상정하느냐'는 질문에 "일괄상정해야 한다"며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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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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