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장애인 등급제 폐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7.06.16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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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장애인은 활동지원과 요양제도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 주간활동지원 추가 등
강훈식, 전혜숙, 인재근, 기동민, 양승조, 김병욱, 오제세, 남인순, 권미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에는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활동지원인력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급여비용에서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는 최저 임금에도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 양질의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조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의 장애인이 서비스 시간이 감소된 지원을 받고 있다.

넷째, 활동지원급여를 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어 서비스의 시간과 양에 제약을 받고 있다.

다섯째, 상당수의 장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와 단절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에 구속되어 시설에서의 퇴소를 통한 자립을 막고, 열악한 경제 여건에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섯째, 수급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주간활동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일곱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부담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신청인의 욕구 및 선택을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및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조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 추가, ▲지자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 지원, ▲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여비용 산정, ▲본인부담금 총액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구간별로 상한선을 마련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훈식, 전혜숙, 인재근, 기동민, 양승조, 김병욱, 오제세, 남인순, 권미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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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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