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신설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2020.06.24 15:26:48

인천, 경기 서북부 주민 사법시설 접근성·사법서비스 질 개선 전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과 경기 경기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해서 불편함이 컸다. 인천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멀리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9만 명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인근에 있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최근 법원 승격 운동을 하고 있는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 명이 넘는다. 대전고등법원의 대상 인구 553만 명, 광주고등법원 대상 인구 578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었다”며 “사법시설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송영길, 유동수, 신동근, 맹성규, 정일영, 이성만, 허종식 인천지역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신동근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7월 6일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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