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성군은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해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교육을 마쳤으며, 법정리별 보증인을 8월 24일 위촉하여 각 읍·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를 비롯해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중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에 이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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