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3무효 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의 24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가 우려 됐으나 이는 피하게 됐다.
이번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는 국민의당의 찬성표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 투표는 2시에 예정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의 본회 제출이 늦어지며 20여분 가량 지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