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박근혜 정부,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 대폭 증가"

  • 등록 2017.10.08 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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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관련 기소자 4년 새 56% 증가, 71명 실형 선고
올해 들어 형사처벌 및 재판 크게 감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2013년 4만 3,071건에서 2016년 4만 5,836건으로 6.4% 증가[표1]한 동안 검찰에서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은 각각 60.2%(274건→439건), 54.1%(1,565건→2,412) 증가했으며[표2][표2-1],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은 각각 18.1%(215건→254건), 73.6%(591건→1,026건)가 늘어났다[표3][표3-1].

같은 기간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기소된 경우는 56%(981건→1,526건)가 증가[표2][표2-1]했으며 71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표3][표3-1].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후에서 올 7월까지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 및 재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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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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