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한 세월호 시위자 5명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15.10.30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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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경찰이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한 100명 가운데 시위를 주도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과잉 진압이었다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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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행진,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 장건섭 기자 
 
경찰은 또 시위 도중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 신원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지난 18일 오후 4시50분쯤 세월호 불법 집회 관련 연행자 5명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유가족에 대해선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로 연행했더라도 모두 훈방조치했고 배려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위대 1만여명 가운데 광화문광장에 집결한 5000여명이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발사했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10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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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 중 어린학생이 태극기를 태우고 있다. © 장건섭 기자 
 
경찰은 연행자에 대한 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시위대와 충돌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차량과 장비 등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해 주최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4~25일 주말 집회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벽을 설치하는 목적은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며 "신고내용과 다르게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질서유지 차원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 과잉대응 지적에 대해선 "시위대들이 어느 지점으로 모이기 위한 힘을 모아가고 있을 때 차단하느라 치다보니까 막힌 것"이라며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추가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불가피한 행위로 이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의 과격한 폭력행위로 경찰관 74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힌 가운데 유가족 측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20일 밝혔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당국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8일 집회 당시 경찰 폭력으로 부상당한 시민이 100여명이고 집회 이틀이 지난 이날도 시민들의 부상자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료인은 "당시 경찰은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과 유가족에게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발사하고 시민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부상 당한 시민 중에는 경찰 폭력으로 피부가 찢어지고 손가락과 무릎이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중상자가 포함됐다.

 

한 시민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왼쪽 슬개골 분쇄골절과 인대손상이 의심돼 병원으로 후송된 후 19일 오후 5시30분쯤 응급수술을 받았다.

 

충돌과정에서 경찰에게 발로 차여 오른쪽 다리 골절이 의심되는 시민도 있고 경찰방패에 맞아 열상을 입어 봉합이 필요한 시민도 있었다.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분사한 캡사이신 최루액을 맞아 얼굴과 눈에 통증을 호소한 시민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물질안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난사한 캡사이신은 접촉 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과량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참가자 100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곽이경 인권침해감시단 활동가는 "18일 집회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연행됐고 연행과정에서 여성참가자 옷이 들어올려지고 유가족 목이 졸리는 등 성추행,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명령불응죄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한다고 방송했지만 이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을 방송으로 고지하는 것도 역시 효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차를 이용한 차벽설치에 대한 위헌성 지적도 나왔다.

 

박주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의 차벽설치에 대해 이미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16일과 18일 경찰의 차벽설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과 '차벽설치 외의 방법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요건과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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