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된다

  • 등록 2015.10.31 16:50:45
크게보기

법무부, 용도 따라 등록사실증명 노출 방지

[서울=미래일보] 법무부는 3일부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
 

1.jpg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믿음의 법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과거의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는 현행 제도를 바꾼다.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주민등록초본(등본)의 경우와 같이 민원인이 사용 용도에 따라 주소지를 현재 주소에만 국한하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의 모든 주소지가 표시되게 하는 등 그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관리자 기자 gkc777@naver.com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