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기준 통일

  • 등록 2015.11.01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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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마련, 2017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서울=미래일보]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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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은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법전원별로 선발기준이 각기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으나, 동 선발대상 및 기준은 각 법전원별로 입학전형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있으나 법전원별로 다르다.

 

법전원별로 신체적 취약의 경우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또는 6급 이상 등으로 서로 다르며, 경제적 취약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기준도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통된 원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법전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일원화 했다.

 

한창세 기자

관리자 기자 gkc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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